2025년 주요 세제개편안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특히 큰 혜택으로 작용하며,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가족의 세금 절약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ax-free revision-보육수당비과세한도확대


1. 2025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개정안의 핵심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개인(근로자) 기준에서 자녀 수 기준으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구분현행 (2025년 이전)개정안 (2025년 적용 예정)
비과세 대상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근로자별 월 20만원 (자녀 수 무관)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적용 시기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 (이전에는 월 10만원)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예정 (세법 개정안 통과 시)

👉 핵심 변화: 기존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월 20만원만 비과세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연 480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연 7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 계산

자녀가 2명인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월 40만원(연 480만원)의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현행 (자녀 수 무관, 월 20만원)개정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세금 경감액
총 수당 금액연 480만원 (월 40만원 x 12개월)연 480만원-
비과세 금액연 240만원 (월 20만원 x 12개월)연 480만원 (월 40만원 x 12개월)연 240만원 비과세 소득 증가
과세 대상 금액연 240만원 (480만원 - 240만원)연 0원 (480만원 - 480만원)연 240만원 과세 표준 감소
절세 효과 (한계세율 15% 가정)-연 240만원 x 15% = 36만원 경감연 36만원

 

[참고]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한계세율을 15%로 가정한 계산 결과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한계세율(6%~45%)이 달라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처럼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연간 240만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던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한계세율 15% 적용 시 연 36만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과세 보육수당 지급의 조건과 유의사항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


  • 대상: 6세 이하의 자녀


  • 기준 시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 2026년 한 해 동안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수당 지급 주체 및 성격


  • 지급 주체: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양육수당 등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성격: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동일 직장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인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 총 월 8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별도 직장 맞벌이: 각자의 직장에서 자녀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부 각자가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 지급 시 유의사항


  • 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적용합니다.


  • 예시: 자녀 2명인 근로자에게 3개월치(총 120만원)를 한 달에 일괄 지급 시, 비과세 한도는 자녀 2명 기준 월 40만원이므로,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4. 세금 절약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총액 인상 없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복리후생 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대응: 근로자의 요청이나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해 보육수당 지급액을 자녀 수에 맞춰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지 증진 및 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민생 안정 지원책입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필수 확인 사항

    1. 자녀 연령: 우리 자녀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회사 규정 확인: 회사에서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해봅니다.

    3. 맞벌이 활용: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각각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방식을 점검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양육 가구, 특히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맞벌이 배우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시기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이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이 시기에 맞춰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팀과 협의하여 보육수당을 자녀 수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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